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도교육청 1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미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도교육청 1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미달

입력
2018.10.01 10:35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약 70%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ㆍ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76%)과 176개 교육지원청 중 131곳(74%)가 구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한해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우선 지출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촉진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시ㆍ도교육청의 상당수는 우선구매 기준비율의 절반인 총 구매액의 0.5% 조차 채우지 못했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울산시교육청이 전체 구매액의 0.25%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채워 최하위였다. 대전시교육청이 0.38%, 경상북도교육청이 0.44%, 전라남도교육청이 0.45%순이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일선 학교 구매액 포함)의 실적을 보면 경북 울릉교육지원청이 0.03%로 가장 낮았다. 경북 봉화교육청도 0.17%에 그쳤다. 전남 진도ㆍ강진교육지원청은 각각 0.22%, 0.23%였으며 경북 김천교육청도 우선구매 실적이 0.25%에 그쳤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한표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조차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