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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으로 임대 장사… 5년7개월간 6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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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으로 임대 장사… 5년7개월간 626건 적발

입력
2018.10.01 09:03
수정
2018.10.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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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7개월간 6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시 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지난해 106건, 올해 7월 말 기준 9건으로 최근 5년7개월간 총 626건이었다. 이중 85.8%인 537건은 불법 전대가 확인돼 퇴거 조치가 마무리됐으나 나머지 89건은 여전히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전대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476건(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ㆍ충남(각 13건), 서울ㆍ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실 제공
홍철호 의원실 제공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무기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이 441건(70%)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임대주택(114건)과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LH가 불법 전대를 한 임차인을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지난해 5건, 올해 1건 등 같은 기간 8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 회사, 실 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의심 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라며 “불법 전대 전담 인력을 확대 운용하고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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