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강제 가입시키지만, 직권가입자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두 달 이내에 탈퇴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만2,716명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켰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직권가입자 가운데 2개월 이내에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14만3,005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했다.
직권가입자들은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근로 등을 하고 있어 직장을 잃게 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직권가입자가 23만2,096명이었는데, 이중 98.2%(23만2,096명)가 ‘사용관계 종료’를 이유로 자격을 상실했다. 직권가입자들의 가입 당시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9만6,923명(38.3%)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은 “저소득층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 부담만 지운 것”이라며 “직권가입시 최저 소득기준과 가입유지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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