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회찬 비극’ 부른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회찬 비극’ 부른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입력
2018.09.30 18:03
수정
2018.09.30 18:47
13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후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 정치자금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원외 정치인 시절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사건 이후 논란이 돼 왔던 법 조항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종덕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은 지난 21일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 2항 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임기 중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 가능하다. 반면, 입법활동만 하지 않을 뿐 지역구 국회의원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 원외 지역위원장은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다. 때문에 원외 위원장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청구인들은 “각종 논문에 따르면 원외 지역위원장이 원활한 정치활동을 하려면 월 최소 1,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재력가가 아닌 이상 후원금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 신인과 경제적 약자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이 법이 원외 위원장과 정치자금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며, 깨끗한 정치를 위해선 도리어 원외 위원장도 후원금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또한 후원회 제도에 대해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해 정치 신뢰감을 높이고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 하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청구인들을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후원회를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후원회 외 불법 자금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으로 엄하게 다룬다면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