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의 청년주택 건립 가능 지역을 3㎢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량도 2022년까지 3만호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를 현재 역 주변 반경(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4일 공포ㆍ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대상지(가용지)도 기존 9.61㎢에서 12.64㎢로 늘어난다. 이 같이 넓어진 면적의 10%에만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해도 공급물량이 당초 2022년까지 8만호에서 11만호로 늘어난다는 게 시의 계산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도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 심의ㆍ승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게 장점이다. 또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은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호(공공임대 2,051호ㆍ민간임대 8,391호)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 총 2,809호(공공임대 727호ㆍ민간임대 2,082호)이고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 총 8,969호(공공임대 1,323호ㆍ민간임대 7,0646호)다. 총 2만2,220호 규모인 셈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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