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때 중복조사 막을 방안 필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때 중복조사 막을 방안 필요”

입력
2018.09.30 15:39
수정
2018.09.30 18:05
19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되자, 기업들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공정위 검찰 중복 조사 방지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건의서를 28일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고 기업도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과잉집행과 과소집행 사이에서 적정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보완이 필요한 조항은 ▦전속고발제 폐지 ▦정보교환 행위 담합 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형사처벌 등 5개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허위 고발이나 허위 자진신고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고발 남용 방지와 중복 조사 금지, 검찰의 수사 범위 명문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업 간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추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행법상 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를 해야 성립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기업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기업은 담합 추정에 대한 반증 책임과 조사 부담을 져야 한다. 대한상의는 “허용되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공익법인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보단, 공시 의무 강화 등의 대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는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내부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경쟁법에 형벌조항을 둔 나라는 14개에 불과한 만큼 형벌조항을 좀 더 과감히 삭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향후 입법 절차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