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기한은 10월 1일까지 사흘”이라고 밝혔다. 주말(29~30일)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날은 다음달 1일 하루뿐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1차 기한은 제출일로부터 20일째인 23일이었지만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연휴가 끝난 뒤 첫 평일인 27일로 늦춰졌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일 간사단 협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이 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데다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은 물론 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간사단 합의로 상정될 가능성은현재로선 희박하다.
다만 채택이 안건에 오르기만 한다면 보수 성향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도 채택 가능성은 열려 있다.현재 교육위 정원은 16명이며,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민주평화당 1명이다.범여권 성향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가세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돼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가 끝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다면문 대통령이유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장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야권의 반발로 교육위 파행은 물론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앞서 유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이 제기돼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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