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8일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구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A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공천 헌금은 아니며 합법적인 특별 당비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의원의 가족은 지난 4월 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 부모 측에 돈봉투를 전달했다 해당 상무위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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