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 제출 시한을 한달 앞두고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지다.
민주노총은 28일 국민연금의 기본 역할인 ‘노후소득보장’에 맞게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요구안을 제시했다. 골자는 국가가 급여지급보장을 법으로 명시하고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장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보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만큼 정부안에도 담길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다. 이미 현재 계획상으로도 현행 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인데, 민주노총은 45%를 유지하고 오히려 50%로 높아져야 노후 대비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달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 내용과 차이가 크다. 보고서는 당시 45% 현행 유지하는 1안과 40%로 낮추자는 2안을 내놓았는데,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이날 기자회견은 다음달 본격화할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다음달 열리는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 회의는 양대노총이 요구한 국민연금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연금공단도 지난달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대국민 의견수렴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10월에 본격적으로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 포커스그룹 대상 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장호연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시간 상 10월 말 최종 마련될 정부안에 경사노위 합의 사안을 반영하긴 힘들 것 같다”며 “다만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라도 경사노위 차원에서 안이 도출되면 별도로 국회에 제출되거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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