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법원 출입문의 지문인식기를 떼어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5분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대전고법 현관 출입문 우측 유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떼어내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한 법원 보안직원은 경찰에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순찰을 돌다 지문인식기가 없어진 것을 보고, 법원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전고법 보안 직원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순찰을 돌다 지문인식기가 없어진 것을 보고 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괴한이 지문인식기를 떼어 가지고 법원 옆 검찰청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도주한 괴한의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후 서구 월평동에서 용의자 A(58)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따지려고 아침 일찍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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