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원 미등록 ▦교습소ㆍ개인과외 교습자 미신고 ▦교습비 등 거짓 게시ㆍ표시ㆍ고지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신고자는 학원 등과 관련해 불법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ㆍ동영상 등 위반 사실 증거자료를 확보해 교육청(학원/평생교육 담당)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예산 범위 및 지급 기준에 맞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교육청 서한택 행정과장은 “세종시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사교육도 크게 늘고 있어 체계적인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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