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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자 5명 법원에서 모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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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자 5명 법원에서 모두 유죄 확정

입력
2018.09.28 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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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작년 7월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며 표정을 찌푸리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작년 7월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며 표정을 찌푸리고 있다.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은 다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6) 변호사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문재인 당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말 국민의당 전 당원인 이유미(39)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공명선거추진단에 제공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부탁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녹음하고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한 후 이 자료들을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위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씨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는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남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며 이 전 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심도 “당시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주요한 선거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제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심지어 조작까지 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표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사건에 연루된 5명은 모두 유죄를 받게 됐다. 이유미(39)씨와 이씨 남동생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징역 1년, 남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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