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매야 하는 이유?…부상 편차 극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매야 하는 이유?…부상 편차 극심

입력
2018.09.28 18:03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8일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안전띠 미착용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7월 실시한 자동차 충돌 실험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을 위험이 성인의 경우 3배, 어린이는 1.2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성인 승객은 무릎, 머리 순으로 앞 좌석과 충돌해 다칠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 승객의 경우 무릎과 턱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제 사고에서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이 2014년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충돌시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다. 이 실험에서는 시속 80㎞로 달리던 12인승 승합차가 오른쪽 45도 각도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상황이 재연됐다. 실험결과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5%로 안전띠를 착용 했을 때(6%)보다 최대 15.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전띠를 맨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금오공대 학생들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고 5m 아래 언덕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는 사망했지만 전원 안전띠를 맸던 금오공대 학생 44명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사고 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 안전띠가 이들을 구한 것 같다”고 말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8일부터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11월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추석 연휴 때 4시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일반 도로 30%, 고속도로 47%로 나타났다.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는 이유는 ‘불편해서’(52%), ‘뒷좌석은 안전할 것 같아서’(26%) 등이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9일 서울 주요 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승용차 4,741대를 조사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6.4%에 불과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