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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카드로 게임아이템 구매… “부모ㆍ구글 절반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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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카드로 게임아이템 구매… “부모ㆍ구글 절반씩 책임”

입력
2018.09.28 10:20
수정
2018.09.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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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이가 허락 없이 부모의 신용카드로 앱마켓에서 게임 아이템을 샀다면 이는 부모와 해당 사업자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부장 양경승)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A씨 아들의 게임아이템 구매 비용 절반만 지급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구글)은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구글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쓴 자녀에 대한 지도를 게을리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 구글의 과실을 50%로 제한했다.

A씨는 2015년 10살이던 아들에게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줬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구글 결제 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해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아들은 이후에도 한번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181만여원 어치의 게임아이템을 A씨 몰래 구매했다. 이는 한번 저장한 신용카드 정보는 결제 때마다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었기에 가능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선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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