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쿠키로 속여 팔다가 소비자에게 덜미를 잡힌 ‘미미쿠키’에 대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충북 음성군은 감곡면 소재 제과점인 미미쿠키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당 제과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 통신판매와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대형마트의 쿠키를 판매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업소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지만 아직 폐업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업소 운영자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군은 미미쿠키의 불법 판매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 처분과 함께 고발 조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이 제과점의 대형마트 제품 재판매 행위가 사기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문을 연 이 제과점은 유기농 수제쿠키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에 ‘대형마트 판매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부부는 21일 카페에 글을 올려 소비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다. 사과의 글을 올린 이 업소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음성=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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