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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일반 도로서도 車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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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일반 도로서도 車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입력
2018.09.27 17:08
수정
2018.09.27 18:5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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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뒷좌석까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뒷좌석까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주행 중 모든 좌석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1990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했지만 일반 도로 뒷좌석 탑승자는 그간 안전띠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탑승자 누구라도 이를 어기면 운전자는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하고, 위반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6세 미만은 반드시 카 시트에 앉혀야 하는데, 위반 시 과태료가 6만원이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택시나 고속버스는 법 적용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나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안전띠 착용을 사전에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업계 고충을 반영해 예외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돼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고,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벌점 등의 행정 처분은 없다. 경찰은 자전거동호회원들이 주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 식당 등지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교통사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 역시 의무화했지만, 안전을 위한 훈시규정이라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밖에 경사진 곳에 주ㆍ정차 할 때 바퀴에 차량버팀목을 받치는 등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2016년 기준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은 1조197억원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2개월 계도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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