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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불법자료 외부 유출ㆍ공개, 심재철 의원 고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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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불법자료 외부 유출ㆍ공개, 심재철 의원 고발 불가피”

입력
2018.09.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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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왼쪽)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용진(왼쪽)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비인가 행정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공개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자료를 불법 유출ㆍ내려받기(다운로드) 한 혐의로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고발한 데 이어 현직 국회의원까지 고발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기재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 브리핑에서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현직 의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심 의원은 기재부를 감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피감기관이 감사를 진행하는 야당 의원과 충돌하는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기재부가 심 의원을 직접 고발키로 한 것은 이날 오전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 때문이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오후 11시 이후인 비정상시간대에 4,130여만원(231건), 법정공휴일 및 주말에 2억여원(1,611건)을 각각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이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한 비인가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심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경비, 여비, 행사비 등 정부구매카드로 쓴 내용들이 뭉뚱그려있다”며 “불가피한 사유나 업무상 필요하면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자들이 소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 뒤 자르고 일정 부분만 인용한 것은 아쉽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그간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의 정보 유출의 쟁점을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불법적 행위의 계획성ㆍ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 보좌진들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차관은 해당 시스템은 지난 10년 동안 1,4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해왔음에도 이런 유출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김 차관은 “의원실이 취득한 비인가 자료는 (의원실 해명처럼)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방법을 알았다면 즉각 재정정보원에 알려 개선토록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되레 소속 의원실 보좌진과 의원이 추가적으로 아이디(ID)를 발급 받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불법행위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심 의원실 보좌진 3명 중 2명은 4일과 5일 각각 ID를 신규로 발급받았고, 심 의원도 12일에 ID를 발급받았다. 정보 유출이 이후 12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져 조직적인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김 차관은 “다운로드 받은 자료 (설정)기간이 회계연도 기준인 1월부터 12월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작년 5월 10일부터 지난달까지고, 다운로드 자료에 국회 등은 빠졌지만 특정 기관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있다”며 “이런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공개되면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는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ㆍ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예산ㆍ재정정보 48만건에 달한다. 특히 통일ㆍ외교ㆍ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담겨 국가안보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보안장비 구매처와 프로그램 명칭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노출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투 우려도 높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김 차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중 고위직 인사의 일정ㆍ동선, 식자재 제공, 시설관리 등 거래업체 정보 노출로 경호ㆍ신변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심 위원은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즉시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재정정보원의 관리 소홀 등 시스템 오류 여부에 대해 김 차관은 “오류나 정상 작동 여부 조사는 수사 당국에서 밝힐 사안"이라며 “재정정보원의 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기재부의 감사가 착수돼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 있으면 묻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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