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음료를 조리ㆍ판매하는 커피ㆍ생과일주스 전문점 21곳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ㆍ판매하는 커피ㆍ생과일주스 전문점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ㆍ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또 또한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 이디야커피 군산미장점에선 세균수가 기준치(1,000 이하/㎖)를 23배나 초과한 2만3,000/㎖가 검출됐고, 경남 진주 셀렉토커피숍에선 4,200/㎖가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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