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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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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 조사

입력
2018.09.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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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에게 발송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쟁 후보였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 고발로 수사에 나서 최근 정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공보물 문구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건립 비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문구도 곧바로 수정했다. 허위사실 유포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을 검토해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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