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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사귀던 직장상사 무고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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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사귀던 직장상사 무고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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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귀는 사이인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인천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장상사 B씨로부터 회사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모텔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B씨가 지난해 12월 회사 창고에서 강제 추행했고 올해 1월 대화를 하자며 경기 시흥시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사귀는 사이였으며 A씨가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히 정사를 나눈 상대방에게 성폭력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외간 남자와 합세해 상대방에게 사표를 집요하게 종용했다”라며 “이로써 피무고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고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나 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고려할 때 만약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를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헤아리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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