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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월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전산장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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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월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전산장애 사과”

입력
2018.09.27 13:34
수정
2018.09.27 18: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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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1일 대규모 송금 서비스 차질로 불편을 준 우리은행이 사과의 뜻에서 10월 한 달간 모바일 뱅킹 등 개인 고객 비대면채널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1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타행공동망 장애 때문에 전자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낸 송금수수료도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장애 때문에 발생한 대출ㆍ신용카드 연체 이자도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 때문에 발생한 연체 이력도 삭제해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창구 수수료와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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