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통혼잡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렌터카 수를 줄이기 위한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렌터카 7,000대를 줄여 적정대수인 2만5,000대를 유지하게 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가 현재 3만2,000여대인 렌터카를 내년 6월말까지 7,000여대를 줄여 2만5,000대로 유지하는 수급조절계획을 확정ㆍ공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렌터카 신규 등록은 물론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등록이 모두 제한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렌터카는 모두 3만3,388대로, 지난해 도가 실시한 ‘도내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에서 제시된 적정대수 2만5,000대에 비해 8338대를 초과한 상태다. 이에 수급조절위는 차랑 수용능력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대수를 2만5,000대로 설정했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은 렌터카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 이양됐다. 지난 2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어 지난 6월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돼 렌터카 총량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차량 감차는 자율 감차를 원칙으로 하지만, 올해 말까지 목표 대수의 50%를, 내년 6월 30일까지 남은 50%를 각각 감차한다는 방침이다.
감차 기준은 업체별 렌터카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100대 이하인 업체의 감차율은 0%이고, 101~200대인 업체의 감차율은 1~20%다. 201대 이상 보유한 업체의 감차율은 21~30%다.
안우진 도 교통정책과장은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감차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겠지만, 자율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렌터카 차량이 적정대수를 유지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