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했는데도 공제금을 수령해 가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 공제금을 수령해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084)로 문의하면 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금의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보다 안전하게 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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