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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증명서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양심불량 골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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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증명서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양심불량 골퍼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9.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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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보험설계사 등 68명 불구속 송치

[저작권 한국일보] 경북 구미 지역의 한 골프장
[저작권 한국일보] 경북 구미 지역의 한 골프장

골프를 하다가 홀인원을 하면 수백만 원을 보상해 주는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가짜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양심불량 골퍼와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A(50)씨 등 6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험사에 홀인원 증명서와 가짜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8건을 청구해 건당 100만∼700만원씩 총 1억8,7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들이 실제 홀인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축하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7명도 골프 동호인 61명에게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고, 자신들도 직접 골프를 친 것처럼 짜고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종우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현재 추가 여죄를 파악 중에 있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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