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해외 송금이 증권사, 카드사에서도 연내 3만달러까지 가능해진다. 또 해외에서 쇼핑할 때 신용카드가 없어도 QR코드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ㆍ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에 국한돼 있는 해외 송금, 외화 발행어음 업무 등을 비은행금융기관에도 허용하고, 산업에 경쟁 체제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게 골자다.
우선 증권사와 카드사에도 소액 해외 송금 업무를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그동안 개인 고객의 원화 이체 서비스만 제공했지만, 앞으로 외화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 주민들이 해외 송금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간 3만달러로 제한됐던 농ㆍ수협 외화 송금 한도를 5만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금사)도 외화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갖춰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종금사는 원화 발행어음 사업만 할 수 있었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외화 발행어음 서비스도 가능한지 불분명해 사업 확장이 지연됐던 부분이 해결되는 셈이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QR코드결제와 같은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은행이나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이라면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에게 냈던 수수료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무인 환전, 온라인 환전 등 다양한 환전 방식도 도입한다.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화를 입금한 후에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수령하거나, 무인환전기기에서 환전을 신청한 후 오프라인으로 외화를 전달 받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시행령, 고시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외화 송금, 해외결제, 발행어음 서비스 등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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