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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원유발행위, 성실의무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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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원유발행위, 성실의무 위반 아냐”

입력
2018.09.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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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시 불복 해임 부당 판결

“민원 우려 복지부동이 징계 사유”

‘시 징계위 판단 잘못’… 파장 예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업무수행 과정에서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산시가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시 징계위원회의 결정

에 왜곡이 있었다고 판단,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김태규)는 전 울산시 건축 6급 공무원 김모(59)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울산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ㆍ관리업무 담당자인 김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해임했다.

김씨가 사업시행자에게 1억9,000만원 상당의 유지보수 정산금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등 잦은 민원을 유발했고, 박물관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울산시는 김씨의 업무수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했지만, 이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원은 “오히려 민원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혀 울산시 징계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에게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이런 이유로 징계한다면 공무원이 상사 눈치만 보게 돼 위법한 지시에 따르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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