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원별 맞춤형 관리 종합대책
규제기준 부재의 경우 지원대책
‘관리카드’로 체계적 민원 관리
부산시는 도심 악취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악취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악취 배출원을 공장 등 배출시설사업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환경기초시설 및 맨홀 등의 생활악취로 분류하고, 분야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시는 우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천, 맨홀, 정화조,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 발생 원인을 분석,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완전 해소가 될 때까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맨홀(8만346개), 정화조(19만9,744개), 지방하천(45곳), 직화구이 음식점(100㎡ 이상 831곳), 폐기물 적환장 등(144곳)에 대해선 지원대책, 예방ㆍ대응, 홍보ㆍ전파 등 3개 분야로 나눠 9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악취방지법’에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어 동일 민원이 반복된다고 보고 규제기준 부재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키로 했다. 맨홀, 하천 등 공공시설 미해결 민원에 대해선 구ㆍ군, 환경공단 등 소관기관이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 관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음식점, 정화조, 소규모배출시설 등 개인시설에 대해선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및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악취분석 장비도 확충키로 했다. 시는 6억5,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이동식 실시간 대기측정시스템을 다음달 중 현장에 배치 할 계획이다. 측정시스템은 악취 성분의 실시간 정밀분석이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통해 공단지역 악취지도 작성과 생활악취 지도 작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예방ㆍ대응분야에선 악취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동순찰반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2명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시책이 시행되면 구ㆍ군의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하천, 유수지 등에 대한 상시 순찰이 가능해진다.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도 강화한다.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한 공공환경기초시설 18곳(하수ㆍ분뇨 13, 폐수 2,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3곳)에 대해선 5년 주기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연차적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사업장배출시설 악취도 지속 관리한다. 공장 등 악취배출사업장은 1,737곳으로, 이 중 4개 공단(신호ㆍ녹산국가공단, 신평ㆍ장림일반산단, 사상공업지역, 정관일반산단) 23곳(사하 7, 사상 9, 강서 3, 기장 4개)이 집중관리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배출시설 악취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5억원을 들여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내년엔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등 17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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