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가 최근 4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10명 중 1명 이상은 피해자의 지인이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1만6,802명이다. 피의자 수는 2014년 2,905명,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지난해 5,437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5.7%(2,645명)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등 면식범이었다. 피해자 애인이 7.3%(1,230명)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 동료(306명)가 뒤를 이었다. 피의자는 남성이 1만6,375명으로 97%를 차지한 반면, 피해자 2만5,896명 중 83%가 여성이었다.
이 의원은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몰카의 제작과 배포, 유통 과정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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