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찰 등으로 경찰 내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경찰 감찰부서가 수술대에 오른다.
경찰청은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 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과잉ㆍ표적감찰을 막기 위한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감찰조사업무와 징계업무를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감찰관들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비위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감찰 기간과 대상 직원, 비위 내용, 감찰활동 방법 등을 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한 뒤 실제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찰은 반드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되 개인 비위보단 직무상 문제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돼 감찰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 반드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 업무도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해, 수사(경찰)와 기소(검찰)를 분리하듯 감찰과 징계도 이원화한다.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도 보장한다. 감찰 대상자에게 변호인 참여권 등을 보장, 형사 사건 피고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감찰부서가 인사 대상자에 관한 세평을 수집하던 ‘인사 참고자료’ 작성 시엔 직무와 무관한 신변잡기적 내용은 배제하도록 했다.
경찰 감찰부서는 그간 과잉ㆍ표적감찰 등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해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한 여경은 동료 경찰의 익명 투서로 감찰을 받다 감찰관의 자백 강요 등 강압 행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현직 경찰과 시민 1,500여명이 감찰 담당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경찰 안팎에서 감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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