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천공항, 10월부터 다자녀가정 주차료 50% 감면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천공항, 10월부터 다자녀가정 주차료 50% 감면 시행

입력
2018.09.26 16:10
수정
2018.09.26 18:45
16면
0 0
인천공항공사는 저출산에 따른 다자녀가정 혜택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공사는 저출산에 따른 다자녀가정 혜택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월 1일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해 주차료 50%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내국인 대상으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공항이용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절반 덜 받는다. 주차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방문 전에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서 미리 등록해야 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확인되면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향후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온라인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다자녀가정을 위해 11월1일까지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 감면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현장에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제시할 경우 주차료를 감면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연간 800만대 가량의 차량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만큼, 이번 조치로 상당수의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면서 “주차료 감면제도 도입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다자녀가구 혜택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