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보험사ㆍ부동산 신탁 인가 등
정부, 금융 규제 개편 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 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한두 곳의 예비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엔 특화보험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신규 인가를 위한 세부 방안이 발표된다. 모두 새 사업자를 끌어들여 금융업권 내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최근 마무리된 보험업ㆍ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달 특화보험사 출범을 위한 새로운 인가 정책과 부동산신탁회사의 추가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손해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이 일부 대형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집중시장’으로 평가돼 경쟁 촉진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법무부 등이 시장집중도를 판단할 때 쓰는 허핀달-허시먼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ㆍHHI)를 이용했는데, 이 지수가 1,500을 웃돌면 과점체제(시장 집중)가 심하다는 걸 의미하고 1,500을 밑돌면 시장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뜻한다.
평가 결과 부동산신탁업은 차입형 토지신탁의 HHI(2,478)이 금융업권 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에서는 일반 손해보험의 종목별 HHI가 1,200~2,000 수준으로 시장 집중이 심한 걸로 조사됐다. 반면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생명보험은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신탁업에 대해선 10년 만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손해보험은 예컨대 ‘여행사보험 전문’ 등 차별화된 상품을 취급하는 특화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가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걸 골자로 한 특례법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 초 예비사업자를 상대로 추가 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초 신청한 이들을 상대로 심사를 거치면 4~5월쯤 예비인가가 이뤄질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 2곳에 인터넷은행 사업권을 내준다는 방침 아래 연내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로 정보통신(ICT) 기업의 지분 취득에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시장 진입을 노리는 ICT 기업과 시중은행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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