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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무드 속 국가보안법 입건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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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무드 속 국가보안법 입건 급감

입력
2018.09.26 15:38
수정
2018.09.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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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예년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7월 말 기준 12명이다. 중간집계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수정권 기간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한 해 평균 75.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됐던 것에 비하면 급감한 수치다.

적발 건수가 확 줄면서 검찰이 재판에 보내는 경우도 드물어졌다. 입건된 국가보안법 사범 중 기소(약식 기소 제외)는 2명으로, 지난 10년 평균(39.7명)보다 훨씬 적다. 간첩 사건이나 노동계의 법률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던 검찰 공안부가 최근 사용자 측 노동 사건에 주력하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달라진 양상이다.

주 의원은 “국가보안법 입건 축소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 파트 폐지 및 검찰 조직 내 공안부 축소 등의 영향”이라며 “공안 사건 수사는 신중해야 하지만, 남북대치 상황에서 무작정 관련 조직을 폐지ㆍ축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주광덕 의원실 제공
주광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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