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이모(5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노래방에서 동업자인 A(47ㆍ여)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불을 지른 뒤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둔기와 인화물질 통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평소 이씨가 숨진 A씨가 노래방 운영과 관련해 갈등을 겪어왔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불은 3층 건물 내부 등 56.4㎡를 태워 1,19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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