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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틈 탄 고래고기 불법어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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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틈 탄 고래고기 불법어획 적발

입력
2018.09.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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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불법어획 추정 어선 적발

고래고기 8000만원 상당, 570㎏ 압수

고래를 불법어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울산해경 제공
고래를 불법어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울산해경 제공

추석연휴를 틈 타 고래를 불법어획해 항구로 들여 오던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3일 저녁 방어진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입항한 어선의 운반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맞아 방어진항 일대를 순찰하던 해경이 23일 오후 6시 40분께 조업 후 입항한 A호(1.69톤ㆍ방어진선적)를 검문, 어창에서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 47자루와 뼈 부속물 등 570kg(시가 8,000만원상당)을 발견했다.

해경은 이 자리에서 고래고기를 압수하는 한편 선원 C(4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달아난 선장 B(59)씨를 수배했다.

해경은 이들 선원이 해경의 검문이 다소 느슨할 것으로 보이는 추석 연휴를 틈타 고래를 불법어획한 것으로 보고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상포획책, 유통운반책 등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선장 B씨를 쫓고 있다.

고래고기를 불법 소지ㆍ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태영 울산해경서장은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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