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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외국인수용소 탈의실에 CCTV 설치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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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외국인수용소 탈의실에 CCTV 설치한 일본

입력
2018.09.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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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샤워장 탈의실 등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인권침해"라는 반발을 불러온 일본 이바라키(茨城)현의 동일본입국관리센터. 연합뉴스
일본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샤워장 탈의실 등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인권침해"라는 반발을 불러온 일본 이바라키(茨城)현의 동일본입국관리센터. 연합뉴스

일본에 입국하려다가 체류 자격 미달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일시 수용하는 동일본입국관리센터의 샤워장 탈의실 등에 감시카메라(CCTV)가 설치돼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바라키(茨城)현에 있는 동일본입국관리센터는 지난 6월 이후 샤워장 통로와 탈의실 등에 감시용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샤워장에 드나드는 수용자들을 촬영하고 있다.

센터 측은 "샤워 시설 내에서 수용자들의 기물파괴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서 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수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촬영된 영상을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알몸이 찍히는 것은 굴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외국인지원단체 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 센터에 수용된 외국인은 지난 21일 기준 340명으로 모두 남성이었다.

센터 측은 여성 수용자가 들어올 경우 여성 샤워장 탈의실 등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인권문제 전문가인 이부스키 쇼이치(指宿昭一) 변호사는 "일본 헌법은 기본적 인권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며 "알몸이 되는 장소에서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기물파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도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일시 수용하는 일본 내 시설은 동일본입국관리센터를 포함해 모두 17곳 있다.

전체 수용자는 8월 말 시점에서 1천409명이다. 이 가운데는 난민 신청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이후 전국 수용소에서 13명이 자살하거나 질병 등으로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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