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추석 전날 대형마트의 3분의 2 정도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명절 전날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상당수 점포는 추석 전날인 23일 휴업이다.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전국 143개 점포 중 91개가 휴업하고, 홈플러스는 141개 점포 가운데 101개가 쉰다. 롯데마트는 122개 점포 중 82개가 문을 닫는다. 특히 서울에서는 롯데마트 행당역점을 제외한 모든 대형마트가 휴무에 들어간다. 23일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는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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