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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암암리 증거 수집하는데, 현행 법에선 불법ㆍ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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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암암리 증거 수집하는데, 현행 법에선 불법ㆍ불법…

입력
2018.09.29 0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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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타깃(의뢰 대상자)을 쫓는 ‘한국형 탐정’의 카메라. 연출사진 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타깃(의뢰 대상자)을 쫓는 ‘한국형 탐정’의 카메라. 연출사진 신동준 기자

최근 흥신소와 민간조사업 관계자들은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브로커를 통한 휴대폰ㆍ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불법적인 활동은 자제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간조사업의 생태 자체가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상충하는 법률이 변호사법이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사건, 조사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정보를 모아주는 흥신소와 민간조사기업 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ㆍ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인의 소재ㆍ연락처ㆍ사생활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탐정제 도입을 추진하는 ‘전ㆍ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는 2016년 이 법률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지만 지난 7월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이) 특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ㆍ남용으로부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사생활 정보를 불법 수집ㆍ제공하다가 단속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사생활 등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입법목적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개인정보보호법), 도청금지(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법률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조사업무는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실제 경찰은 해마다 흥신소와 민간조사기업의 업무 중 현행법을 어긴 사례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간조사업계가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를 침해한 사례는 ▦2014년 635건 ▦2015년 296건 ▦2016년 2,125건 ▦2017년(1~8월) 186건으로 최근 3년간 총 3,200여건으로 집계됐다.

[저작권 한국일보]탐정 도입 시 상충 우려되는 현행법=그래픽 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탐정 도입 시 상충 우려되는 현행법=그래픽 김경진기자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법률조항과 경찰단속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성토한다. 한 민간조사원은 “불륜이나 채권ㆍ채무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도 ‘알아서 증거를 찾아오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때 의뢰인들이 민간조사기업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자신이 찾은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해 법정증거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시민들이 암암리에 이용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굳이 법률로 금지시켜 위법자만 양산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조사가 가능한 범위를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탐정도입으로 인한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면 정부에서 민간조사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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