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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 무단열람’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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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 무단열람’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입력
2018.09.21 16:31
수정
2018.09.21 20:5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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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에 대해 “정부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허가 없이 열람하고 유출했다”며 고발한 지 나흘 만인 21일 검찰이 심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야당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배경을 의심하며 ‘의도적인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심 의원실 외에도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이 포함됐다. 앞서 17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 누설ㆍ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 측은 “정상적인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했고, 문제가 없다는 걸 기재부 관계자들도 직접 확인했다”며 직권남용ㆍ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야권에선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 사전 유출 사건을 들며 검찰의 수사방식, 속도에서 여당 의원과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우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17일 고발장을 접수 받고 이미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충분히 (의혹에 대해)소명이 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해준 게 아니냐”고 설명했다.

야권 일각에선 ‘해킹을 통한 열람ㆍ유출이 있었느냐’를 두고 기재부와 심 의원 측 의견이 엇갈리는데도 강제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재부는 “의원실에 부여한 계정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자료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반면, 심 의원 측은 “기재부에서 받은 계정으로 접속해 자료를 찾다가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자 평소 못 보던 메뉴창이 떴고 자료 열람,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해킹 논란 등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인력까지 투입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전산자료의 경우 삭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가 기재부 주장처럼 기밀 사항인지, 정당한 의정활동 내용인지도 쟁점이다. 심 의원은 “국민과 국회가 알아야 할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국내에서 신용카드로)사용했다”고 청와대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자료의 공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밀자료이니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청와대 대변인은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을 운운하며 이 사건을 해킹 절도로 규정했다.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선 “해당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 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심 의원 측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의 경우, 정부 자료를 취급하는 직무가 아닌 보좌관들에게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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