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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 출신 사업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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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 출신 사업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행

입력
2018.09.21 14:23
수정
2018.09.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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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유망 코스닥 기업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금융감독원 전직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로 금감원 부원장 출신인 D사 전 대표 박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공모한 지역 방송사 기자 출신 사채업자 서모(49)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를 비롯한 일당은 2016년 3월 유망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의 지분 32.31%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프로톡스1호조합’이라는 조합을 설립, 사채업자로부터 200억원 가량을 빌렸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공시했다. 박씨 등은 조합원 돈을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업계의 의심에도 전부 자신들의 자본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합을 통해 지분을 인수할 경우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을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위공시를 통해 애초 9,750원에 불과하던 주가가 2만9,200원까지 299% 인위적으로 상승했으나 인수자금을 댄 사채업자 등이 주식을 한꺼번에 처분하면서 7,180원까지 하락, 일반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됐다. 이들이 올린 부당수익은 158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라는 박씨의 이력 덕에 투자자 자금이 단기간에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금감원 재직 시절 조사실장과, 공시심사실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력이 풍부한 조합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고 신규 투자를 통해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호재성 소재를 이용,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면서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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