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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6월 실형

입력
2018.09.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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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4명 부정채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DGB금융 박인규 회장 겸 대구은행장. DGB금융 제공
DGB금융 박인규 회장 겸 대구은행장. DGB금융 제공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함께 기소된 14명의 대구은행 전현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에 대해선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ㆍ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채용해 정상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전 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간 대구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 대구은행 임직원 13명과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채용청탁을 한 경산시청 간부 등 14명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됐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전ㆍ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 임직원 자녀나 주요 거래처 관계자 등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이 금융기관 부정채용에 대한 조사에 본격 나서자 지난해 11월쯤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이와 함께 박 전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5%를 수수료조로 주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8,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행장은 지난해 8월 경찰의 비자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요구에도 버티다가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가 본격화한 뒤인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에서 물어났다. 또 대구은행 노조가 촛불집회 등을 예고하자 대구은행장직도 사퇴했다. 이어 4월 말에 구속됐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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