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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평양공동선언’ 성공의 담보 전략

입력
2018.09.21 1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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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치가 한 층 더 증가했다.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육성’ 증언과 핵시설의 폐기 조치 결정이 이의 보장 수단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이 가장 빈번했던 ‘북방한계선(NLL)’지역을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 어로 구역’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 지역에서 1999년의 첫 연평해전부터 2010년의 연평도 폭격 사건까지 북한의 수많은 도발로 우리 장병들의 많은 희생이 따랐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꽃게 협정’의 명목 하에 이 지역을 남북한의 공동조업수역으로 전환하자는 1999년 필자의 타사 기고문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기쁨이 배가됐다.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필자의 제언에 개인적으로 두 차례나 이메일을 보내오셨을 때보다 더 한 희열을 느낀다.

‘평양선언’으로 한반도는 항구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의 실현 여부는 이제 전적으로 북한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제안으로 공이 마치 미국에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그 공은 그러나 ‘흔들바위’가 되어 버렸다. 북한의 제언은 실제로 미국에게 군축회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문제 해결의 제일 관건적인 변수로 만들어 버린 자충수를 둔 것이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종전선언이나 적대정책 포기 등 정치외교의 현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군축회담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엄연한 후속조치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미군의 전술핵무기도 모두 철수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정치외교적 상응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비핵화 결의가 없다는 방증이다. 즉,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억지를 핌으로써 핵 폐기를 최대한 지연하겠다는 의미다.

‘흔들바위’가 되어버린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중재자, 운전자를 자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북미 간의 문제로 공식 의제로 삼지 못한 이유를 ‘북한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전 해명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았다. 다가오는 미국 방문에서 ‘평양선언’의 진정성이 관철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해명은 금물이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세 차례 남북회담을 통해 확인한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미국과 일치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가 되었든 북한의 핵시설 폐기가 되었든 개념의 통일이 필요하다. 유념해야 할 사실은 미국의 개념이 종전의 핵개발 잠재력을 검증하는 과거 지향적에서 핵 불능화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변했다. 북한의 핵 불능화 의사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시설 검증과 확인 수용 의지가 명확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핵시설과 군사기지의 특별 감찰에 절대 수용 불가의 입장을 견지했다. 만약 이에 변화가 있다면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중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담보하면 이의 설득전략 마련도 우리의 몫이다. 7월에 종적을 감춘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나 영변 핵시설 폐기도 불능화 문제와 무관하다. 불능화의 보장 전략이 필요하다. 불분명한 북한의 비핵화 의사는 개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남북관계개선(경협)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도 불가능케 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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