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라도 ‘나만의 슈퍼카’를 몰고 싶어하는 과시욕을 노려 각종 고급 차량을 불법으로 빌려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올린 정모(47)씨 등 1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 등 일당은 올해 1월부터 7개월 가량 경기 광명시에 496㎡ 규모의 차고지를 두고, 마세라티 벤틀리 페라리 아우디R8 등 고가의 차량 68대를 임대해왔다. 차량과 수익을 관리하는 관리담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홍보하는 홍보ㆍ알선담당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1,300회에 걸친 슈퍼카 임대로 올린 수익은 10억여원. 하루 임대비로 보통 80만~24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특히 임대차량의 번호판에는 ‘하’ ‘허’ ‘호’가 붙는다는 점을 노려, 이들 글자가 없는 ‘일반 번호판’을 영업전략으로 내세웠다. 즉, 고급 차량을 몰고 싶기는 하지만 임대차라는 티는 내고 싶지 않은 허영심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일당은 중고차 구매나 리스(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를 통해 슈퍼카를 확보한 뒤 이를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벌였다. 이 중에는 진짜 슈퍼카 차주들이 위탁을 맡겨 수익을 나눠 가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자동차정비업체의 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연결고리가 포착돼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정비 과정에서 페라리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료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을 타내려던 정비업체 대표 박모(25)씨 등 6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렌트업체는 차량 관리가 부실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보험 처리 여부도 장담할 수 없으니 꼭 등록업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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