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예산정보 무단 유출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쌍방 고발 사건을 형사4부(부장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심 의원 보좌진이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열람 및 다운로드한 정보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 측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검찰은 양측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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