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최모씨 등 이재록 목사 재판 도우려 범행
신도 경찰관 “대화방 삭제” 조언하며 수사대비 도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정훈)는 법원 공무원 최모(40)씨와 교회 신도 도모(44)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또 다른 법원 공무원 A(36)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7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이 목사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 재판 기일 등을 확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교회신도 120여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피해자 실명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당시 휴직 상태여서 법원 전산망 접속이 어렵자, 법원 동료 A씨에게 부탁해 피해자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를 ‘거짓 고소녀 명단’이라며 SNS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결과 최씨와 도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로, 재판 상황이 이 목사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피해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파악한 뒤 재판부에 전면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교회 신도인 경찰관 B씨가 “대화방을 삭제하면 압수수색해도 의미가 없다”며 수사에 대비하도록 조언을 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 내부 전산망의 재판 관련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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