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허리를 다친 것처럼 꾸며 20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이사장,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허위 입원자 A(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주범 B(48ㆍ수감 중)씨와 의사 C(43)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허위 입원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다른 보험사기 건으로 수감 중인 B씨는 2012년 11월~지난해 3월 척추 질환이 의심되지만 병ㆍ의원 치료 전력은 없는 18명을 모집한 뒤 사고로 허리를 다친 것처럼 꾸며 830차례에 걸쳐 보험금 21억5,6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들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3,000만~5,000만원을 주겠다”고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A씨 등을 끌어들인 뒤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1인당 10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금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전거 사고 등으로 허리를 다쳤다며 B씨가 지정해주는 병ㆍ의원에 장기간 입원해 물리치료를 받거나 허리 수술을 받은 뒤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 1인당 2,500만~2억4,2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허위 입원자들을 통장을 건네 받아 관리하면서 보험금 대부분을 챙기고 허위 입원자들에게는 1,000만~5,00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C씨 등 의사 4명과 병원 이사장 2명 등 병ㆍ의원 관계자들은 장기간 입원하게 해주는 대가로 B씨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는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 조직폭력배 등도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허위 입원자들을 모집하기 전 보험 가입 여부나 5년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보험 가입 전 다른 사람 명의로 MRI를 촬영해 가입 여부를 가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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