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행 성수기를 맞아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보안관(park ranger)이 배치됐다. 환경보안관은 제주자치경찰 소속으로 국내 국립공원 중 경찰이 단속 업무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산간계곡, 비지정 탐방로(샛길)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흡연 등 공원 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을 성수기의 대표적인 불법ㆍ무질서행위인 산열매 채취,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흡연ㆍ음주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탐방로를 벗어나 버섯류 등 각종 산열매를 전문적으로 무단 채취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자치경찰 2명이 환경보안관으로 임명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배치됐다. 지금까지는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이 단속업무를 맡아왔지만,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단속 과정에서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다음달에 환경보안관 2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환경보안관을 확대하는 한편 자연보호ㆍ해설, 순찰, 구조, 길 안내 및 불법행위 단속 등 통합적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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