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영세기업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월 평균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 중인 영세기업은 14만8,000개로 전체 사업장의 91%에 이른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지원사업(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80~90% 지원)에 가입한 도내사업장은 30% 정도로 이들 가운데 영세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
도는 영세사업장에 두루누리 지원차액과 나머지 건강ㆍ산재보험료를 지원, 근로자 1명당 사업자 부담액 17만7,000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간 소요예산 100억원은 도와 시 군이 절반씩 분담해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 체불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내달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이 고교 무상교육ㆍ무상급식 등 도의 다른 사회복지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도입돼 전국에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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