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금천경찰서는 독산동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과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세 반 담당인 정교사 A씨와 부교사 B씨는 원생의 팔을 잡고 강하게 밀치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 원생 얼굴을 이불로 덮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원장은 관리ㆍ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담당하는 교실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지난 두 달간 이들이 아이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80여건이 넘는 학대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CCTV에서 보인 A씨 등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학대 정황은 어린이집을 방문한 학부모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달 9일 어린이집 물놀이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가 아이를 밀치는 교사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현재 학부모 6명이 고소장을 경찰에 냈으며, 피해 아동은 10명 정도 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 학부모는 “CCTV가 없는 곳에서도 아이들을 학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보육교사 두 명에 대한 조사를 우선 마쳤고, 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학대 정황이 명확히 담겨있어 보육교사들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추석 연휴 이후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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