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S여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변호사가 올해 6월 11일 S여대 대학 부지 사용권 소송에서 대학 측 소송대리를 맡은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관계자를 비공개 소환해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받아냈다.
유 변호사가 사건 수임 뒤 심리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재판연구관과 수 차례 접촉한 건 불법 변론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변호인은 소송과 관련해 판사와 직접 접촉하는 건 위법이다. 특히 대법원 재판의 경우,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부(小部) 사건은 판결문이 공개될 때까지 주심이 누구인지조차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다. 수사팀은 유 변호사가 퇴임 후 무단 반출했다가 파기한 대법원 파일 수 만 건 중 S여대 관련 자료도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관예우 여부와 관련해 전날 S여대 강모 총장과 관계자들을 불러 상고심 단계에서 유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및 배경 등을 캐물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열린다.
한편 2016년 검찰의 법관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행정처에 보고하고 관련자 ‘영장지침’을 전담 법관에게 하달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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