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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 ‘미투’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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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 ‘미투’ 첫 실형

입력
2018.09.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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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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